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유족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8-12-04 07:21 수정 2018-12-04 09: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을 상세히 밝혀냈다며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3일)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는 등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정국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 기무사에 세월호 TF를 만들고 유가족 개개인의 성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입수해 재향군인회에 전달,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도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유족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부끄럼 없이 일해"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부끄럼없이 임무수행" 기무사, 박근혜 지지율 높이려 세월호 사찰…"죄책감 느꼈다" 기무사 세월호 사찰, 결국 박근혜 정권 수호 목적…"불법감청도 감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