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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음주운전'…전남경찰 기강해이 '심각'

입력 2018-03-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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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음주운전'…전남경찰 기강해이 '심각'

전남 경찰 간부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순천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완도에서는 경찰관이 퇴근 후 음주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서 소속 B 경위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완도읍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B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읍내로 나오면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9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 성매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근무 중 부적절한 애정 행위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경찰은 총 39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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