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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까지…"박근혜, 반성 없이 모르쇠 일관"

입력 2018-02-28 08:17 수정 2018-0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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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27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 그리고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 절차를 불신하고 외면해왔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중형을 구형받은 것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석희 (JTBC '뉴스룸' / 2016년 10월 24일) : 최순실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44개 대통령 연설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로부터 사흘 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국정농단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정 매체를 골라 일방적인 해명만 내놨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정규재TV/2017년 1월 25일)  :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탄핵이 확정된 뒤에야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국민에게 내놓은 첫 메시지는 단 두 마디, 그마저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엿새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조사에 불응했고 검찰은 출장조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변호인단도 총사퇴했습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일절 만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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