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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인공기 소각으로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

입력 2018-01-24 22:14 수정 2018-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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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 서울역에서 김정은과 인공기를 화형식 하는 행사를 벌였는데요.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충견이 됐습니다.]
 

[앵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한 단체가 주도한 서울역 앞 집회 장면입니다.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을 태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김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이런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북한 심기를 신경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일단 시위 참가자들의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김정은 명예훼손 혐의다라는 겁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애초에 인공기와 사진을 태운 행위는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기자]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기습시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는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는 무관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명예훼손 혐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수사대상도 아니었던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정치권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다는 이유로 국민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별동대입니까?]

이 논평 후에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더 확산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 언론에서도 김정은 사진 화형식, 명예훼손 보도를 해서 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 성조기를 태운 사건과는 이번과는 대응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반대집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집회에서 성조기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때나 이번이나 모두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수사 대상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인공기나 성조기를 태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성조기를 태우는 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형법 109조 외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손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에 걸려 있는 외국 국기를 떼어서 훼손했을 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인공기는 우리 헌법상 외국 국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두 사건 모두 국기를 태운 걸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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