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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수색에 호텔 예우…'불법사찰 수사' 재조사 필요성

입력 2018-01-19 20:27 수정 2018-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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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부실수사 논란 끝에 재수사까지 이뤄졌지만 몸통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늑장 압수수색에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호텔 출장조사까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은 총리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이 지원관실은 '디가우저'란 특수 장비를 동원해 부서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들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행정관을 검찰 청사가 아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사해 또다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행정관 한 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호텔로 출장을 나간 겁니다.

거센 부실수사 논란 끝에 결국 민간인 사찰의 이른바 몸통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는 실무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2년 3월 "수사 당시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와 비판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에 나섭니다.

1차 수사 때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의 주요 인사들은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중간 터져 나온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용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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