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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꼼짝마"…고용부 3월까지 집중점검

입력 2018-01-08 12:52 수정 2018-01-08 13:39

아파트관리업·슈퍼·편의점·주유소·음식점 등 5천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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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업·슈퍼·편의점·주유소·음식점 등 5천곳 대상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꼼짝마"…고용부 3월까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에 불법·편법 사례와 시정방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 아파트 단지 내 6명의 경비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경비원 2명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이려 한다면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을 경우 기존 지급하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매달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사업장 1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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