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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구속…범행동기 집중 조사

입력 2017-10-29 18:04

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배제 안해…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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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배제 안해…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 장인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의 윤모(68)씨 자택 부근에서 윤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임실군의 국도상에서 검거됐다.

앞서 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설 때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허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20여 명의 취재진은 "왜 살해했느냐", "왜 윤씨(윤 사장의 부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느냐", "빚이 게임으로 인해 생긴 것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나 허씨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윤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그의 신발과 바지, 차량 내부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허씨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도구, 수법, 사건 당일 행적 등에 신빙성 낮은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8일 프로파일러도 투입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범행 전날과 달리 사건 당일에는 허씨의 휴대전화 발신 내용이 없으며, 허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빠른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 각 한 차례씩 현장에 진입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허씨가 8천여만원의 빚을 져 매월 200만∼300만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채무가 범행동기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허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접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허씨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기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오늘은 허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행적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찾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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