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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8살 여아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입력 2015-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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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신상정보를 7년동안 공개·고지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5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A(8)양에게 "예쁘다"며 다가가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해 출소한 송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난 놀이터에 간적이 없다. 아이의 부모가 나를 성범죄자로 몰려고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범행 다음날 아이들의 대화를 들은 교사가 부모에게 알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하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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