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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해경 해체…중국 어선 단속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14-05-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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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해경의 해체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해경의 대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고 한 달여만에 해경을 전격 해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창설 61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해경은 물론, 전문가들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해체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 단속 문제를 사례로 꼽습니다.

해경이 경비정을 통해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외사, 수사로 이뤄지는 신속한 대처로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경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정보·수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손영태/동국대 법학 박사 : 국가안전처에서는 포괄적인 수사를 못하거든요. 포괄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육경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마약 밀수나 불법 밀입국 같은 해양 범죄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9월 해경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어이 없는 대처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면서 조직 해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해경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조직 이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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