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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

입력 2014-0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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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엄정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도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의사협회와 정부의 견해차가 커 집단 휴진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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