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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신고하는 앱 나온다…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3-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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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500m가량을 돌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이 숨지는 등 화를 키웠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데나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낼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앱을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습니다.

장소를 확인하고 올리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방시설이나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입니다.

지금은 단속요원이 현장 확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행안부는 이같은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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