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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측 "김모씨 고발" 김모씨 "폭행당해…고소"
입력 2014-07-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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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남성역 유세장 근처에서 있었던 선거유세 방해, 선거운동원 폭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나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당시 남성역 집중 유세장 인근에서 국회의원 및 당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다.
특히 김 모씨가 유세 종료 후 나 후보에게 돌진하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했으며, 나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물리력과 위력을 동원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는 게 나 후보 측 설명이다.
나 후보 선대위는 "김 모씨는 유세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마치 본인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모씨는 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선거운동원들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호소를 위한 차량 방송을 하고 있었다"며 "나 후보 측에서 집중유세를 한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해서 5미터 정도 빼주고 불륨도 낮췄는데 선거운동원들이 영상차량 위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김 모씨는 또 "나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자 주위 선거운동원들이 물리력 행사 수준으로 강력히 제지하며 폭행을 했다"며 "내일 중으로 나 후보와 폭행한 선거운동원들을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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