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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속고발권 없애면 검찰권한 비대해진다?

입력 2020-12-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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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되어야…]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신 전속고발권, 이런 겁니다.

과거 정유사들이 기름값 짬짜미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 뜯어낸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억울해도 검찰에 처벌해달라고 직접 고발 못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짬짜미, 일반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게 전속고발권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속고발권 없애면 검찰 권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속고발권을 없애더라도 '가격이나 입찰 짬짜미처럼 소비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담합 행위로 한정'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중대한 범죄만이라도 피해자의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기업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 권력 남용을 걱정한다면 이 조항도 손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냥 뒀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도, 국정운영계획에도, 국정과제에도 항상 포함됐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자 내부에서도 난데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 민주당의 당론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공정거래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논란도 별로 된 적이 없어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검찰 권한이 커질 게 걱정된다는 말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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