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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유흥업소 근무' 이력…소문 듣고 '뒤늦게 파악'

입력 2020-04-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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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디를 다녔는지 정확한 정보를 당국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유흥업소 이 여성도 일단 정확한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내용들이 더 드러나면 고발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확진자 36살 여성 A씨가 근무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A씨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보도 등으로 알려진 건 그제(7일) 오전입니다.

강남구청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저녁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유흥업소가 직원들에게 공지한 문자 내용 등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겁니다.

애초 A씨는 역학조사에서 프리랜서라며 정확한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A씨가 자신의 직업을 속였기 때문에 유흥업소 근무 이력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우선 해당 업소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한 날 업소를 방문한 모든 고객과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몸이 불편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코로나 검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에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의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의 동선과 A씨가 역학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구청 측은 만일 A씨가 거짓말한 내용이 더 드러나면 형사 고발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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