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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이혼 후 우울증" 호소

입력 2018-07-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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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호씨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세 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체포됐습니다.

이 마약은 대마초 등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구한 뒤 국제 우편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 음식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6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 밀수가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대 범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씨 측은 마약을 들이마신 건 인정하면서도 국제 우편물로 몰래 들여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해외의 지인이 마약을 보냈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이혼을 하며 우울증을 앓다,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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