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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왕 금전거래' 현직 판사 소환 조사 '미적'

입력 2015-0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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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판사에 대해 검찰이 9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방침조차 세우지 않아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9개월간 수사해오면서 단 한 차례도 소환 또는 서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소재 모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2008~2009년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13년 전 검사로 입문해 2008년 12월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A판사는 다른 지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검사 시절 친분을 맺어 부적절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마지막으로 검사로서 재직할 시기와 판사 임용 초기인 셈이다. 따라서 검찰 내에선 A판사가 실제로 검사 재직시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의 불똥이 검찰로 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가 부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해 소환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검찰이 지나치게 법원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법원이 A판사의 비위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검찰 수뇌부로부터 지시가 없는 이상 A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결국 수뇌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오다 지난해 4월 A판사의 금품비리가 불거지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수사 창구가 일원화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A판사와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하고, 최씨가 A판사에게 돈을 건넨 일시, 횟수,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보자한테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조율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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