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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 야당 "초법적 발상" 맹비난

입력 2014-10-13 13:00

黃 법무 "사이버 사찰 없다…대통령 발언 때문에 수사 착수한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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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법무 "사이버 사찰 없다…대통령 발언 때문에 수사 착수한 것은 아니야"

'카카오톡 검열 논란' 야당 "초법적 발상" 맹비난


13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며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장관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왔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도중에 대통령의 강조 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인터넷 포털사(社)에 임의적으로 사이버상 명예훼손 글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현행법마저 무시하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제 되는 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요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닐 거다.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은 없을 것"이라며 "합법적 범위 안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카오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은 영장을 받았다고만 하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했을 뿐 검찰이 어떻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서로 핑계만 대고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으로 토종 메신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엄단해야 하지만 정부, 국가기관, 대통령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이 대책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나 허위 사실, 루머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 말씀에 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들께 불안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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