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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신경영 선언' 들어 이재용에 이례적 당부

입력 2019-10-25 14:15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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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 주문

법원, 이건희 '신경영 선언' 들어 이재용에 이례적 당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5분가량 이 부회장에게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2가지도 함께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이 부회장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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