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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지지자들은 "화이팅"

입력 2019-05-16 16:16 수정 2019-05-16 16:50

1심 무죄판결 뒤 지지자 환호속 옅은 미소지으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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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판결 뒤 지지자 환호속 옅은 미소지으며 퇴장

이재명 "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지지자들은 "화이팅"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물음에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송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떴다.

곧이어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법원 정문으로 이동,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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