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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면허-무단속…휴가지 '사발이' 위험한 질주

입력 2016-08-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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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 안전을 위협하는 건 수상스포츠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즐겨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무등록 차량이어서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유원지.

사륜 오토바이들이 하천을 따라 질주합니다.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사륜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선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 : 빌릴 때는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업체에서 면허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객 : (면허 있어야 해요?) 아뇨,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업체 관계자 : 우리 단골손님들이라 검사 안 해도 된다고. 당신이 지금 경찰이냐고…]

사륜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차량.

현행법상 일반 도로를 달려선 안됩니다.

하지만 버젓이 도로를 질주하며 차를 추월하거나 자전거를 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40대 여성이 사륜오토바이를 타다 떨어져 숨진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 여자분이 튕겨져나갔는데 논에 무슨 쇠로 된 장비 같은 것에 부딪혀서…]

경찰은 사고 이후 이용객들의 면허 소지 여부와 차량 과속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사륜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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