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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도 서러워"…일본 파견직 임산부 절반, 직장서 괴롭힘 당해

입력 2015-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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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 여성들의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일명 '마타하라'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타하라는 모성을 뜻하는 '머터니티(maternity)'와 괴롭힘을 뜻하는 '허래스먼트(harrassment)'의 합성어로 '임신부 괴롭힘'을 뜻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마타하라를 당한 여성 중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48.7%가 파견직으로 가장 높았다. 정사원은 21.8%에 불과했다. 그 외에 비정규직은 13.3%, 파트타임 5.8% 순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10월에 걸쳐 6500여 개사에서 근무하는 25~44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타하라를 당한 여성 중 절반가까이에 이르는 47.3%가 "남에게 폐가 된다", "그만두는게 어때?"라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 이 외에 21.3%는 계약 해지를, 20.5%는 해고, 15.9%는 퇴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타하라를 한 것은 직속 남성 상사들이 1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에 많았던 것은 직속 상사보다 높은 상사나 임원(남자)로 15.2%에 이르렀다.

일본의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은 사업주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 및 강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상사나 동료가 "오랜기간 육아휴직을 하면 남에게 폐가 된다", "그만두면 어때"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사업주가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육아 간호 휴업 법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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