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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찾는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기준 있으나마나

입력 2015-03-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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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정부가 지난해에 법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운영된 차량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게 또 허점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학원 통학버스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린다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승하차시 뒤따르던 차량에 멈춤 신호를 주는 정지표지판과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안전기준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가를 찾아가보니 안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기는 커녕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 마저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규정 시행 전에 제작된 차량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법 규정이 강화돼서 (안전장치가 없는) 지금 현재 노란색 차량 자체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매매업자는 규제를 피한 중고차량을 적극 홍보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2014년 후부터 나온 (어린이 통학) 차량은 (고속주행) 락이 걸려 있거든요. 이건 없어요. (후방카메라가) 있고 없고는 의미 없어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법마저 사업자 입장에서 만드는 정부, 어린이들의 불안한 통학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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