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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부당차별'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4-1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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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영화단체들이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는 씨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영관 배정에서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23일 개봉한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이들 단체는 "멀티플렉스들은 관객들이 스스로 관람료를 모아 극장을 채우는 대관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시네포트 정상민 대표는 "극장에서 관객이 볼 수 있는 선택권조차 빼앗긴 점이 가장 유감"이라며 "극장 사정상 상영을 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는 대관 요청까지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공정위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영화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다이빙벨 상영을 막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데,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를 막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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