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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3월 5일까지 자진신고 받아

입력 2012-0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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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3월 5일까지 자진신고 받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월29일 "불법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3월 5일까지 선수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프로야구 경기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조치다. KBO는 자진신고 관련 공문을 9개 구단에 발송했다. 자진신고한 선수는 추후 열릴 상벌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1일 열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대책 발표'에서 "자진신고 선수는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2월14일부터 선수들로부터 한 차례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넥센 문성현 외에는 자진신고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최민규 기자 didofid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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