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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1880억원 털렸다…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정지'

입력 2022-01-03 12:58 수정 202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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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처〉〈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횡령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약 2047억원)의 9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 사실은 확인한 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공시통합검색 캡처〉〈사진=금융감독원 공시통합검색 캡처〉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지난해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린 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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