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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등교수업 확대…초등 저학년 최소 '주 3회'

입력 2020-10-11 19:16 수정 2020-10-12 13:25

달라진 방역단계…생활 속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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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방역단계…생활 속 달라지는 점은?


[앵커]

업종에 따라 제한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백민경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조금 전에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노래방·뷔페 이런 문 닫았던 곳 들도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인원 제한만 있는거죠. 몇 명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기자]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는 고위험시설들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5개 시설은 인원을 줄이고 방역수칙은 강화됩니다.

기준은 신고면적 4㎡당 1명을 지키면 되는데 신고한 업장면적이 200㎡라면 50명까지 들어갔습니다.

콘서트 같은 실내행사도 50인 이상 제한이 풀리지만 위와 같은 인원 제한은 시행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시간 운영하고 1시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결혼식이나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스포츠 경기는 그동안 관중 없이 경기만 치러졌었는데 앞으로는 30% 이내에서 관중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도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도 현재처럼 방문자 명단을 적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거리를 1m 정도 띄우거나 좌석을 하나 띄우거나 또 테이블을 하나씩 띄우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회라든지 방문판매라든지 이렇게 집단감염이 과거에 계속 많이 나왔던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방문판매와 홍보관은 여전히 안 됩니다.

교회발 확진자도 많았는데요.

대면예배가 금지됐던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가능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보면서 이용 가능 인원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학교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기자]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유·초중학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인원의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시기인데요.

적어도 주 3회는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고등학교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은 매일 등교하고 오전에는 고1이, 오후에는 고2가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또 그간 문을 닫았던 복지관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도 다시 운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민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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