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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대마초 인정,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오늘 결정

입력 2018-11-09 09:42 수정 2018-11-09 11:34

수사팀에 포기 의사 전달…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폭행·강요 등 영상공개 혐의 대부분 시인…필로폰 투약은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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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에 포기 의사 전달…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폭행·강요 등 영상공개 혐의 대부분 시인…필로폰 투약은 진술거부

양진호 "대마초 인정,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오늘 결정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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