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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통해 다시 거론된 김기춘·우병우…향후 수사는?

입력 2016-11-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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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사실 이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에게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나보라고, 당시에는 현직이죠. 비서실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기자]

차은택 씨가 김 전 실장을 만난 시점은 2014년 6~7월쯤이라고 합니다.

고영태 씨로부터 최순실 씨를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차씨 변호인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나게 해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고영태가 최순실을 차은택에게 소개해줬고, 그러자 최순실 씨가 차은택을 다시 김 전 실장에게 소개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기자]

대화는 10분 정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차 씨 변호인에 따르면 앞으로 문화 쪽 일을 같이 할테니 서로 소개도 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소개 자리, 최순실이 김 전 실장을 소개해주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김 전 실장은 계속해서 여러번에 걸쳐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밝혔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최근까지도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관계자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처럼 강하게 부인하는 건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뜻을 김 전 실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은 두달 가까이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표현할 만큼 국정 전반에 특히 청와대 일에 개입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 가능할까요?

[기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014년이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문에는,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을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본인의 경질설, 사퇴설이 있으니까 배경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 정윤회 씨 뿐 아니라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적었다고 합니다.

[앵커]

판결문에 있으니까 일단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때 이미 비선실세의 존재를 모두 보고 받았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관련된 의혹은 최대한 살펴보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을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에 가서 김 전 실장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우 전 수석의 가족, 그러니까 장모가 최순실 씨는 물론 최 씨 측근들과도 어울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와 골프를 쳤다는 건데 두 사람은 최순실씨 소유 회사에서 대기업 일감을 받아내는, 한마디로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최순실 씨의 각종 전횡을 우 전 수석 측에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차은택 씨 변호인은 차은택 씨가 골프를 같이 친 것은 맞지만 재력가의 부인 정도로만 알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인지는 몰랐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특검 가기 전에 핵심이라고 할 부분이 뇌물 혐의인데. 뇌물 혐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뇌물 수사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수수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검찰도 "뇌물공여 혐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 사건을 기소한 전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조사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이라서 뇌물죄에 대한 적용과 기소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뇌물 부분은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특검으로 가면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 되는 거죠?

[기자]

검찰은 특검 직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수사내용을 특검에 넘길 예정입니다.

같은 수사를 두 곳에서 진행 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는데요.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 즉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사실상 한 주 정도 남은 건데 뇌물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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