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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협의회 "중앙정부, 담뱃세 손대지 마라"

입력 2014-11-24 18:40

중앙-시·도지사 추가 조세신설안에 강력반발
주민 복지비 충당 위해 현행 체계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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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지사 추가 조세신설안에 강력반발
주민 복지비 충당 위해 현행 체계 유지 촉구

시군구 협의회 "중앙정부, 담뱃세 손대지 마라"


중앙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성명을 내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지사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재 시·군의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담배가격 과세항목과 동일하게 세수체계를 유지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충훈 협의회 회장(순천시장)은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방안전세 신설 성명서는 광역의 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시·군의 고유 세원인 담배소비세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중앙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동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담배소비세는 1985년 농지세를 줄이면서 지방재정 보전 수단으로 1989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 시·군의 고유세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국세로 세원을 가져가려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담뱃불에 의한 화재원인을 빌미로 소방안전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중앙의 개별소비세 신설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국세증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역시 광역고유사무인 소방사무 재원을 국고보조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소방안전세는 지난 10월31일 '세월호 3법 합의안'에 따른 소방직의 단계적인 국가직 전환 시 국세로 환원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소방안전세의 이중적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는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연 2조40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신설안은 철회하고 현행 담배가격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등 시·군세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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