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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까지 물류창고·콜센터 등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6-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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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어제(1일) 물류창고처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곳들은 방역지침을 지켜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명령이 떨어진 시설은 손 소독제를 둬야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야 합니다.
또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1~2m 이상 떨어져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띄워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문을 여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은 곧바로 집합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고발과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 할 방침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도 시내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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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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