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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최대 20일…검찰, 보강 조사 '뇌물혐의 집중'

입력 2017-03-31 20:38 수정 2017-03-31 23:31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 예상
우병우 전 수석 곧 소환…직권남용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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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 예상
우병우 전 수석 곧 소환…직권남용 혐의 등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구속됐지만 혐의는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주말에는 소환하지 않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월요일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야 구속된 만큼 검찰도 아직 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같은 일정에 따르려면 다음 주 초부터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를 검찰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검사들이 구치소에 가서 하게 됩니까.

[기자]

구속 기간엔 조사를 위해 검찰청사로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이른바 '구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문제가 걸립니다. 파면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를 때마다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경우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 전까지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검찰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까?

[기자]

지난 21일 소환 당시엔 심야 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이후 보강 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검찰은 특히 영장 발부의 중대한 사유가 됐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롯데나 SK 같은 다른 기업에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됩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두 기업의 추가 지원을 뇌물로 의심했습니다. 묵시적 청탁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엔 해당 혐의들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두 기업의 재단 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수사가 마무리 안된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소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횡령하는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수사를 포함해 검찰의 여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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