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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80번 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6-08 19:11

민변 "부실한 대응·방역조치…환자 입원 병원 정보 미공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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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부실한 대응·방역조치…환자 입원 병원 정보 미공개 책임"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로 알려진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총 7억6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같은 해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후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에게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환자는 격리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 암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병실에서 숨졌다.

이에 민변은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설정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조치와 부실한 방역조치로 80번 환자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에 대해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 환자 입원 병원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으로 대처방법을 알려줬다면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삼성서울병원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해 결국 감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또 정부에 대한 책임과 함께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등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대병원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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