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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진실은'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이뤄질까

입력 2015-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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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가 1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0년 8월 출소한 최모(31)씨의 재심 사건 개시 여부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최씨는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범행을 인정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최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사실,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 물적 증거 불충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최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심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9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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