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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법정서 "진짜 선장은 이준석" 주장

입력 2014-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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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 4일 자신은 세월호의 선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7)씨,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신씨 등 6명의 피고인은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의 부실 고박과 과적을 묵인하고 용인해 사고 당시에도 화물을 과적한 뒤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채 세월호가 출항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과 승객 구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원들의 잘못 등이 함께 작용해 승객들을 사망 등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신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는 신씨가 원래 선장으로 돼 있으나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1일 입사했으며 선장 직책을 맡은 지는 2013년 8월 중순이었다"며 "상피고인인 이준석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며 신씨는 수습 중에 있는 보조 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는 2013년 3월15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며 "그 당시 신씨는 선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평소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묵살됐다"며 "또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과실과 세월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앞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청해진 해운에서 제가 안전관리자로서 일을 담당했는지가 쟁점인데 저는 세월호의 안전 관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어 "안전 관리자가 아닌 박씨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와 과연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자신의 과실 여부를 부인하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씨를 포함한 이들 6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5명과 함께 오는 18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2시에는 이들 11명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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