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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안경·마스크에 고개 푹…이석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1-12-17 08:56 수정 2021-1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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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혐의는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고개는 푹 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는 끝까지 벗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전 여자친구 A 씨가 살고 있는 잠실의 한 빌라를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 씨의 집에 들이닥친 이 씨는 A 씨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A 씨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대구에서 A 씨와 이 씨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귀가 조처됐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을 포함한 신변보호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A 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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