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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그게 뭐죠? 접대부까지 불러 술판 벌이는 유흥시설

입력 2021-07-23 11:28 수정 2021-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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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사진-부산경찰청〉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비웃듯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불법 유흥을 즐기던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유흥시설 160곳을 점검해 4개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3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유흥주점은 예약으로 손님을 받아 몰래 출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문을 잠갔습니다. 이곳에 모여 놀던 업주와 손님은 모두 15명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유흥주점도 같은 방법으로 영업했습니다. 여기서는 11명이 적발됐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업소 2곳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론 바(bar)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접대부까지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영업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단속됐습니다.

부산은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경찰은 매일 유흥업소 특별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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