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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뒷돈 받은 공기업 간부…김영란법 첫 '형사처벌'

입력 2017-09-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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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법을 어겼을 때, 그동안 보통 과태료 처분 정도가 내려졌고 형사 처벌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 사회 등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제도가 좋은 취지로 안착 되길 바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박응식/서울 휘경동 :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선 반갑죠. 서로 굳이 주거나 받을 기대를 덜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만 법을 어겨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36건의 사건을 조사해 1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모두 109건을 접수해 5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처인 공사 직원에게 47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건네다 적발된 이들에겐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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