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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백남기 특검 오늘 발의…상설특검법 1호로 추진

입력 2016-10-05 11:27

특검 도입시 상설특검 발동 첫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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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시 상설특검 발동 첫사례

야3당, 백남기 특검 오늘 발의…상설특검법 1호로 추진


야3당, 백남기 특검 오늘 발의…상설특검법 1호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국회 의안과에 특검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 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특검이 도입되면 이는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박완주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막말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게 관철 안 되면 향후에 특별법으로 한다든지 양쪽 다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은 "상설특검법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라며 "절차적인 효율성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서 지금은 여당이 반대하지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수석은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이다.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이라며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야3당이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의결해 청와대에 추천하는 형태다.

아울러 야3당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데는 시간 단축을 위한 측면도 있다. 특별법 형태의 별도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반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수석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요구안 제출 시 법사위 법안심사를 거쳐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는 이와 관련한 절차가 미비하다"며 "우리 당은 법사위에서 다룰 이유가 없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해석 자체가 분분해서 일단 요구안을 제출해놓고 처리 절차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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