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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놓인 택배물품 '슬쩍'…560차례 절도한 30대 '구속'

입력 2016-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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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현관 앞에 놓인 택배물품을 560여차례에 걸쳐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택배기사가 현관 앞에 놓아두고 간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560차례에 걸쳐 1억여원 어치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집주인이 없어 택배기사가 현관문 앞에 놓고 간 택배물품을 훔쳤다.

그는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에 경비원 등이 없어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렸고, 미리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미리 가져간 커다란 가방에 훔친 택배물품을 넣은 김씨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근처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택배물품을 옮기다가 누군가 물어보면 "물건을 받아서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둘러댔다.

김씨가 훔친 물품은 20만원이 넘는 한우세트부터 100여만원에 달하는 벽걸이TV, 굴비세트, 전기밥솥 등 다양했다.

김씨는 훔친 전자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팔거나 한우세트 등 식품류는 자신이 먹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의 대학원까지 졸업한 김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공과 관련없는 조경 관련 일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렸고, 지난해 설 무렵 택배물품이 많은 것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 배송에 보안상 허점이 없도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택배물품 배송이 많은 명절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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