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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회담 대표단 3~5명…청와대 외교수석도 범위에 포함"

입력 2015-11-27 11:26

"개성 개최가 '8·25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은 '지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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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개최가 '8·25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은 '지엽적'"

정부 "당국회담 대표단 3~5명…청와대 외교수석도 범위에 포함"


남북이 다음달 11일 북한 개성에서 제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7일 "남북 당국회담의 우리측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3~5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한 '각각 편리한 수의 인원으로 당국회담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수석대표를 맡을 차관급 인사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 직급상 논리로 보면 외교안보수석도 차관급"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남북은 전날 가진 실무접촉에서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실무접촉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수석대표로 나설 차관급 인사가 누구인지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번 당국회담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 회담 성격인 만큼 우리 측이 차관급으로 하자고 먼저 제의했고, 북한도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차관급이면 장관급에 비해 결정력이 떨어지거나 회담 과정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25 합의'의 후속 회담인 만큼 차관급도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8·25 합의에서 당국회담의 서울-평양 교차 개최를 명시했는데,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은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며 상황에 맞춰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황의 적절성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며 "1차 당국회담을 개성에서 한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개성에서 한다는 건 아니다. 합의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엽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낮 12시50분부터 약 11시간 동안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달 1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남북은 각각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차관급 당국회담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전망이다. 우리 측의 수석대표로는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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