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신원조사 넘어서 사상 검증?

입력 2015-05-27 20:20 수정 2015-05-27 23: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그것도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기 전에 면접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원조사라는건데요. 그런데 국정원이 일부 경력법관 임용예정자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신원조사가 아닌 사상 검증, 더 나가 정치성향 조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세월호 참사가 질문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과 대법원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에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한 임용예정자는 갑작스럽게 한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임용과 관련해 조사할게 있다며 시내의 한 카페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30여분간 최근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배우자는 무엇을 하느냐 등 민감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다른 법관 임용예정자도 국정원 직원의 대면조사에서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원조사를 넘어 '사상검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당 임용예정자의 지인 : (국정원이) 면접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르겠다는 건데 직접 면접한 것은 너무 표현이 거칠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해당 조사는 대법원의 의뢰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상검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권고해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면조사를 받은 임용예정자들이 "국정원의 압박을 느꼈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들 상대로 '사상 검증' 논란 '24년만에 무죄 판결' 강기훈씨 "검찰·법원, 사과하라" 박상옥 사퇴 요구하던 법원, 이번엔 "판사 투표하자"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주요 이력은? 법원, '간첩 무죄' 유우성씨 사건 참여재판 회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