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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보조차 없었다" 관광호텔로 바뀐 오피스텔

입력 2015-02-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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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들이 묵을 숙박업소들, 성황인데요. 어느 순산 관광호텔이 돼버린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과정조차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윤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문을 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관광호텔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찌 된 일인지 관광객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 건물 전체가 주거형 오피스텔이었지만, 저층부만 관광호텔로 바뀐 겁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동의 과정이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 용도 변경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어요. 갑자기 호텔로 변경되더니 관광객들이 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시끄럽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구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저희도 이걸 안 해주려고 처음에 불허를 했더라고요. 근데 법이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허술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홍범/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기간 전에 사전 공지를 해 주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호텔 측은 올해 안에 건물 전체를 호텔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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