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직장인 왕따' 근절 권고안" 만든다…법적구제수단도 강구

입력 2017-02-02 16: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중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개선정책 연구회 등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으로 개인에 대한 공격, 업무 관련 괴롭힘, 인간관계상 배척 및 고립 등의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력도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다.

권고안에는 또 직장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기업이 스스로 비인격적인 인력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방지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토록 사업장에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능력중심인력운영 우수 사업장인 ㈜지앤푸드를 방문, 노사대표 8명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앤푸드는 근로자가 100여명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을 적극 추진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능력 중심의 인력 채용과 공정한 인사 평가모델을 적용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임금 지급체계를 구축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핵심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데 일부 기업들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비인격적인 인력운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소인혁면 대인호변(小人革面 大人虎變)'이란 말처럼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대비해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와 능력을 중심으로 인력운영시스템을 변화해야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