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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오늘 중 강제구인 예고

입력 2017-01-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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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6번,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해 어젯(22일)밤 청구된 체포영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제로 조사를 한다는 게 특검 방침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강제로 나온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묵비권 행사는 혐의 부인과 마찬가지다, 혐의 입증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어젯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중 특혜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받고 있는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일단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늘 중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최 씨를 강제 구인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 씨는 특검 출범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난달 24일 단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 이후 6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건데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최 씨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겁니다.

다만 최 씨가 특검에 나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는 혐의 부인과 마찬가지"라며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소환하는대로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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