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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방산 비리…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구속기소

입력 2016-05-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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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사 선정에 관여하고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예비역 준장 홍모(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방산업체 S사로부터 지난 2014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사청 공무원 로비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체로부터는 군용 발전기 원가 비율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엔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방탄헬멧 사업자는 S사로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지내다 지난 2013년 12월 전역했고 이듬해 2월 S사에 재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군용 실탄 수백발을 빼돌려 S사로 건넨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S사 관련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사는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됐다. 임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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