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영주,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의혹…서울변회 징계 검토

입력 2015-10-09 20:36 수정 2015-10-09 21: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소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

이때 고 이사장이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임기를 마친 2014년 김포대 옛 이사장 쪽이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김포대학 소송 대리를 했죠. 변호사법 위반인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 이사장 측은 "위원으로 재직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로 번진 고영주 해임 논란…방문진 회의 파행 "공산주의자" 발언 후폭풍…야당, 고영주 해임 총력전 김무성 "고영주 이사장 답변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노무현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일베의 영웅 됐다" [야당] 브레이크 없는 입…고영주 해임촉구결의안 채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