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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의혹 수사 발표…백종천·조명균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5 16:09 수정 2013-1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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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관용 라이브' 오늘(15일)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발표 관계로 30여분 먼저 시작합니다. 조금 전 두시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정상회담 회의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런 요지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구동회 기자,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발표 내용 들어보죠.

박진규 기자.조금 전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 발표를 했고 지금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김광수 공안2부장과 추가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브리핑을 위해 따로 판넬까지 준비했는데 대화록이 만들어지고 보고되는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이뤄져 판넬에 정상회담이 이관된 경로, 어떻게 삭제됐는지를 도식화해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 이진한 2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최대한 자세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브리핑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기로 한 게 백종천 전 통일안보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외교안보 정책 비서관 두 명이고, 참고로 백종천 전 비서실장은 장관급이다, 조명균 비서관에 비해 높은 직급이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대화록 삭제 지시가 고위층에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브리핑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 초본 삭제가 이뤄졌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고요, 취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동기가 구체적인 무엇인지 집중 질문 중이고, 검찰은 돌아가신 분의 마음을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면서도 보안성, 즉 공개 여부 때문이 아니겠는가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로 내려졌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과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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