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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광역단체장 5명 재판에

입력 2018-12-14 07:27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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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앵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돈을 건네고 취업 청탁을 들어준 것은 공천을 생각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윤 전 시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14일) 0시를 기해 끝났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광역단체장은 모두 5명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4억 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12일 새벽) :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기고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직 신분으로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 결정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찰은 1800여명을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이중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직을 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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