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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보복운전 맞대응…쌍방 처벌된 운전자들

입력 2016-03-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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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똑같이 맞대응한 운전자들이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지모(48)씨와 승용차 운전자 정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기사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도봉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의 위협운전에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 정씨는 택시를 쫓아가 똑같이 갚아줬다. 보복운전도 모자라 지씨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를 세운 사이 욕설을 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억울한 지씨는 112에 신고했고,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둘의 보복운전은 총 3㎞, 20여분간 이어졌다.

경찰은 지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지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지씨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량으로 위협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며 "보복운전에 화가 난다고 맞대응하면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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