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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당사자' 이혼 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오늘 선고

입력 2015-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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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을 했지만, 1996년부터 다른 여자 C씨를 만나 2년 후 아이를 낳았다.

A씨는 2000년에 집을 나가 15년째 C씨와 함께 살면서 급기야 지난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른 여성을 만나 미성년 자녀까지 둔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책임이 있는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우리나라 이혼 소송의 원칙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전합 판결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 소송의 원칙이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도 열었다.

당시 대법정 방청석 180석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차 세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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